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 A씨는 지난 7월 진상 손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쉬는 날이었고, 매니저만 근무 중이었다. 매니저에 따르면 당시 밤 9시쯤 60대 남성이 혼자 술집에 들어와 맥주를 시켜 마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
남성은 술을 마시며 매니저에게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 “내가 옛날에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을 만났었다” 등 이야기를 늘어놨다.
급기야 “내가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환경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5시간 동안 맥주를 20병이나 마신 이 남성은 잔뜩 취하게 됐다.
그런데 영업 마감 시간이 되자 남성은 만취해 “나는 못 간다!”, “왜 마음대로 마감하냐”며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쾅쾅 치면서 위협을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매니저는 결국 사장인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곧바로 가게로 달려왔다.
술집에 도착한 A씨는 남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남성은 다시 A씨를 끌고 술집 안으로 되돌아와 “커피 사와라”, “물 가져와라” 등의 심부름을 시켰다.
심지어 남성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던 A씨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까이 다가가서 연신 “예쁘다”며 바짝 밀착했다.
|
A씨가 “하지 말라”며 밀어내도 얼굴까지 들이댄 남성은 갑자기 끌어안고 냅다 입을 맞췄다. 해당 장면은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전부 촬영됐다.
결국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계속 A씨에게 들이대며 불쾌한 발언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이 남성은 “뽀뽀한 건 맞지만 사장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 “사장과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택시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해 남성의 거짓말을 모두 증명했고, 이후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분노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