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중견건설사 삼부토건의 M&A(인수합병) 절차가 공개 매각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회생법원장 정준영)는 11일 삼부토건 측의 공개 매각 절차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 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그동안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진행하며 복수의 인수 의향자들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을 노력해왔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사전 협상을 통해 특정 인수 후보자를 내정하고, 후보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혼합형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각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회생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 증빙 지연, 미확정 채무 현실화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여러 리스크로 인해 M&A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삼부토건은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M&A 절차를 공개 매각으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공개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매각 공고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고 내달 20일부터 5일간 인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3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돼 재무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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