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11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전·현직 가맹점주 52명이 본사 프랭크에프앤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식자재·포장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 대비 차익을 붙여 판매했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운영됐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의미한다.
본사 측은 통상 물류 운영 및 품질 관리 비용을 근거로 삼지만, 점주 측은 계약서 명시 여부와 고지 절차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차액가맹금 구조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피자헛, bhc 등 주요 브랜드들 역시 유사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구조"라며 "이번 사건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영세 가맹본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법원 판결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번 사건은 업계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차액가맹금 관련 규제와 단체 협상권 강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이다.
프랭크에프앤비 관계자는 "재판부의 절차를 존중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차액가맹금 구조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사례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법리적으로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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