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더해진다.
아울러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 규모를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한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통과로 위원회가 개편될 경우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무직(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7인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오로지 부칙을 통해 현재 정무직인 방통위원장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 3법을 처리하는 일을 미루자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조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전체(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 의원들(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결로 전체회의로 되돌려 보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조위 야당 몫으로 넣고 4대 2 구조를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했는데 우리가 뭘 못 하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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