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2023년 당시 만 16세 나이로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무면허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원을 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소속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협박범 3명을 붙잡았고, 정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협박범 일당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에는 정씨가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으나,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한 것”이라며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씨는 같은 해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한편,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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