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격화...면세점 없는 공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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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격화...면세점 없는 공항되나

한스경제 2025-09-11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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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면세점 제공

|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이상 지속 운영은 부담이 크고,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대비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업황 부진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법원의 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조정안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검토 결과 임대료를 조정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타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조만간 결정될 신세계면세점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인천공항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두 면세점의 임대료 부담은 입찰 당시 이용객 당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 체계는 여객 1인당 수수료에 공항 이용객 수를 곱한 값이다. 면세점에서 실제 구매를 하지 않는 관광객까지 수수료에 반영해야 하는 구조인 것. 

고물가 및 고환율로 소비 심리가 침체해 관광객이 늘어도 면세업계는 업황 부진을 겪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2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 반면 7월 면세점 방문객은 2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 전월 대비 2% 증가했다. 방문객은 늘었는데 매출은 줄어든 것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철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두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2033년 6월까지다. 철수할 경우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1900억 원 수준이다.  임대료 인하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을 이어갈 경우 양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22.9% 증가한 8502억 원, 8051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 손실은 각각 113억 원, 15억 원으로 모두 적자다.

임대료가 입찰을 통한 계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해도 두 면세점의 승소율은 낮다. 인천국제공항 측이 협상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례도 없다. 2017년에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측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의 사드(THAAD) 제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이 급감한 상태였다.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롯데면세점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자진 철수를 결정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운영을 이어가기엔 감수해야 할 손해가 크고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다. 만약 두 면세점이 철수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사업자와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각 사의 매출과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연매출 규모는 1조원이 넘고, 국제여객수도 세계 3위에 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국 손해가 누적되는 쪽에서 포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이 업황 부진을 이유로 두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다면 입찰 시스템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돼 강경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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