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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퇴역 장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맡기고 기존 교육을 축소해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가 예고된 최현호( 사진) 한국노동교육원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방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외부 전문가들은 최 원장을 중징계하라고 노동교육원에 권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이은 두 번째 중징계 판단이다. 노동교육원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중부노동청 성남지청은 노동교육원 소속 A씨가 최 원장을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 관련 진정을 인정하고 최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지청은 조만간 이같은 결과를 노동교육원과 A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청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11개 행위 중 5개를 인정했다. 최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한 행위 등이다. 모욕·위협·폭행 행위도 일부 있었다고 봤다. 또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노동교육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나온 비밀을 최 원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누설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는 노동청 시정지도에 따라 최 원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노동청이 조사 결과를 확인해 고충위와 동일한 의견으로 판단한 결과다. 특히 고충위는 행위자(최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노동교육원에 권고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 성남지청에 보고했다.
최 원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노동부는 감사 결과 최 원장이 노동인권 교육을 형해화하는 등 노동교육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노동교육원에 최 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전문성 없는 퇴역 장성과 지인들을 강사로 위촉하고, 부당한 신규 사업으로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축소한 사실 등이 드러났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원장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온다. 최 원장은 노동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노동부는 최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새로운 사실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노동교육원 내 징계위에서 결정한다. 노동부가 중징계를 요구해 정직이나 해임 중에서 판단하게 된다. 고충위가 중징계를 권고한 직장 내 괴롭힌 건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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