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엄중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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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엄중 제재할 것"

경기일보 2025-09-11 17:5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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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 이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022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제재,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즉시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및 경쟁입찰, 구인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해 플랫폼에 누리집 공지사항을 고정해 안내하는 등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한편 위원회는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이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개정 법률에 따러면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의 경우 출국금지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반복 체불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등 형벌이 강화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격의 문제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반복 체불하는 사업주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임금체불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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