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직위 이용해 선거운동"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선거운동을 요청받은 단체 임원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청장이 단체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청장이 관변단체 예산을 직접 결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라고 봤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며 "사하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본인의 선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아니라 직위만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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