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교제 의혹' 진주시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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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교제 의혹' 진주시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출석정지 처분

연합뉴스 2025-09-11 17:4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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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이성과 이중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되고, 최 의원은 20일간 공식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는데도 다른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시의회는 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 의원이 시민 대표로서 윤리성과 도덕성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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