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4 e-tron 공조장치 결함...소비자분쟁조정위, 무상 교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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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tron 공조장치 결함...소비자분쟁조정위, 무상 교체 권고

소비자경제신문 2025-09-11 17: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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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tron 40. (사진=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e-tron 40. (사진=폭스바겐그룹코리아)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2022년식)과 파생 모델인 Q4 Sportback e-tron 40 차량에서 발생한 공조장치(에어컨) 하자에 대해 무상점검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총 2,004대의 차량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적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씰링 등 공조장치 관련 부품 전반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차량을 포함한 Q4 e-tron 2022년식 전체에 대해 보증기간을 기존 5년·15만km에서 2년·5만km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동일 하자가 반복된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의 내압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냉매 누출 문제는 단순히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정에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간담회 초기에는 참여했지만,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에는 위원회 출석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결정서는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일한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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