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몽클레르에 과징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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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몽클레르에 과징금 8천만원

경기일보 2025-09-11 17: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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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가의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천1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패션업체 ㈜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 8천1백1만원과 과태료 7백2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미리 취득한 후 이를 활용해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또 몽클레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훨씬 경과해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인지 후 24시간 이내 유출 사실 통지와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023년 9월 이후 개정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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