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확산'…방통위 "경찰 신고·한도 축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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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확산'…방통위 "경찰 신고·한도 축소" 권고

경기일보 2025-09-11 17:2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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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영섭 KT 사장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김영섭 KT 사장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KT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11일 밝혔다.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지난 10일 기준 ▲광명 73건 ▲서울 금천 45건 ▲부천 소사 6건 등 총 124건에 달한다. 인천에서도 11일 피해 사실 4건이 새로 접수됐으며, 이날 오후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용자 5천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소액결제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 즉시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결제 한도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차단·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결제 내역 확인 및 해제는 각 통신사 전용 앱(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 불안을 노린 미끼 문자, 출처 불명 앱 설치 유도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도 요청했다. 특히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 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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