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인 중 찬성 168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65인 중 찬성 163표·기권 2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각각 가결됐다.
수사 기관과 범위, 수사 인력 모두 증가… 특검의 수사 지휘 배제키로
개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했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러한(수사지휘) 규정이 존재하면 전속 기간이 정해진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건의 1심 재판 중계와 관련해선 재판 중계는 허용하되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
민주당, 전날 국힘과 합의안 하루만에 파기 … 이재명 대통령도 더 센 특검법 찬성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뤄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며 합의는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내 생각"이라며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더 센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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