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가수 정동원이 또 교통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륜차 통행 금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 된 그해,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복수의 매체는 정동원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이 정동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동원의 휴대전화 분실과, 이를 주운 일당의 협박이 연관 돼 있다.
지난 3월 정동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1억 원 가량을 넘긴 뒤 돌려 받았다.
소속사가 고소하면서 일당 3명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MBN에 따르면 해당 휴대폰에 정동원이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같은해 3월 정동원은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검찰은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행히 원동기 운전면허는 소지한 상태였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는 소속사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동원은 어린시절 '전국노래자랑'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롯 신동'으로 불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 임영웅, 이찬원 등과 함께 트로트붐을 일으켰다. 정식 데뷔 이후에는 '효도합시다' '여백' '뱃놀이' 등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며 부캐 JD1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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