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1년 8월30일 국토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다.
규모는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에 이른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공식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및 LH 측에 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번 대체부지 재검토 결정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대체부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토부 및 LH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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