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사법권 침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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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사법권 침해 '선긋기'

모두서치 2025-09-11 16:2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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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며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의 '사법권 침해' 주장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란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내란 사태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묻는 질문에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 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기소 후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내란·외환 혐의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국회·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을 추천해 꾸려지는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9명)가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법조계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별법은 지난 4일 법사위 1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 일부를 완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부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선 수사 기간 연장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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