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8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천42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60원보다 220원(2.0%) 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는 1천60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시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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