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권성동 "특검 주장은 모두 거짓…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투표 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해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에 가결해달라고 당부
권 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의 체포동의한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발언 이후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권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을 호소했던 입장이라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포기해도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라 번거롭지만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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