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충전시설 설치 대상서 학교 제외' 조례안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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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충전시설 설치 대상서 학교 제외' 조례안 또 보류

연합뉴스 2025-09-11 16:1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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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문제없다" 해석에도 미래위 "상위법 상충" 미상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도록 한 경기도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도의회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미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데다 실제로 학교 내 주차장에서 충전시설 사용 실적도 적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취지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회기 때 상정됐으나 미래위의 반대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도의원들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취지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에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해 "조례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포괄적 범위를 정해놓은 상위법에 상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위 측은 법제처 해석과 별개로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경기도 또한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번에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전 의원은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미상정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회기 때도 조례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전국 학교(877곳)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완속 충전기(1천468기)는 월평균 2회, 급속 충전기(200기)는 월평균 3.4회에 이용되는 데 그쳤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도내 학교 중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은 978곳으로, 현재 설치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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