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석 90% 이상 유지’ 조치를 연초 운항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건 이행 점검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은 뒤늦게 일부 노선 증편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과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점유율이 높은 40개 노선에서 2019년 공급 좌석수의 90%를 반드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2025년 연간 운항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7개월 이상 시정조치 이행이 미흡한 상태가 이어졌고,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이행 점검을 요구한 이후에야 대한항공은 일부 노선에서 증편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인천~괌 노선은 주 14회에서 21회로 늘렸으며, 이 외에도 동남아 주요 노선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정위와 대한항공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초기 감독·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 발표 이후 운항계획 수립 시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다면, 장기간의 공백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획 반영을 미룬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조건 이행을 단계적으로 맞췄다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는데, 단기간에 증편을 몰아붙이면서 인력·비용 부담을 스스로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기간 증편으로 현장에서는 승무원 휴식 부족과 스케줄 과부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피로 누적과 안전 관리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 차원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대형 항공사가 공급을 늘리면 LCC가 확보한 수요가 줄어들어 운항 계획이 흔들리고, 일부 노선 철수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사 조건 이행이 오히려 중소 항공사에 역풍을 주는 ‘역설적 규제 효과’로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조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과징금 등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며, 현장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항공업계는 ▲대형사 규제 준수와 ▲중소 항공사 경쟁력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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