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2호기 냉각재 계통 압력·온도 제한치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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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2호기 냉각재 계통 압력·온도 제한치 변경 '승인'

모두서치 2025-09-11 16: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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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안위는 11일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각각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이 의결됐다.

한빛 1·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온도 제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다. 원안위는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 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기장연구로의 경우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중성자에 노출된 시료를 이송하는 이송장치실의 내부 공간을 조정하고,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의 높이 증가에 맞춰 탱크실 높이를 변경했다.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해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를 제정했다.

해당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는 추후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향후 연구·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중요도가 높은 사고분석·안전성평가 사항은 대면심의로, 그 외엔 서면심의로 구분해 심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설 변경허가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 심의방법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의 서면심의와 같이 위원 중 한명이라도 서면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심의로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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