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초록마을과 정육각이 회생 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의 공식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양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1일 오전 이번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를 허가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유일한 공식 매각주간사다.
초록마을과 정육각은 향후 삼일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이번 주간사 선정은 법원이 관리·감독하는 공식 절차”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를 보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절차는 회생 이후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력사·가맹점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초록마을은 전국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을 정상 운영 중이다.
정육각은 지난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정육각에 따르면 다수 식품 업체들은 정육각의 고객층, 물류망 '정육각런즈'를 고려해 내부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정육각 관계자는 “초신선 돼지고기 삼겹살·목살을 시작으로 배송과 상품군을 점차 확대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록마을과 정육각은 “법원의 감독 아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인수 절차를 통해 조기 정상화와 성장 기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회생과 재도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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