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도 결렬...10월 법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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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도 결렬...10월 법원서 결론

경기일보 2025-09-11 16:0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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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이 결렬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1차 조정에 이어 이번 역시 합의하지 못 햇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맴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우선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고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맴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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