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무단외출’한 조두순, 결국 ‘재판행’···집에서 전자발찌 훼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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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간대 ‘무단외출’한 조두순, 결국 ‘재판행’···집에서 전자발찌 훼손하기도

투데이코리아 2025-09-11 16:0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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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사진=투데이코리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수차례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외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요원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으며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거주지 내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에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7월 국립법무병원이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이후 그는 2023년 12월 오후 9시가 넘어서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퉜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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