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 및 생활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에게 보상할 길을 마련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제38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통을 참아온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군비)를 공동 부담해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비 분담액은 총 3천억원 가량으로,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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