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240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미래 소비자물가지수 전망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1천30원) 대비 210원(1.9%)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34만9천160원으로 최저임금 월급여(215만6천880원)보다 9% 높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주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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