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취소' 법원 판결로 11월 착공 계획 차질
도 "예타면제 사업, 2심서 공항 필요성 강조할 것"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공항 신속 착공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 오늘 1심 판결 결과는 아쉽다"고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피고인) 국토교통부가 항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심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효력은 유지된다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1월 착공 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절차상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환경단체 측이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무래도 (오늘 판결이 착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판시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판결 내용을 잘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며 "(공항은) 새만금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 (2심에서) 새만금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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