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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사실을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의견서를 내지도 않았다. 김 여사는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11일자로 김 여사의 교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말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고 김 여사는 결국 석사학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지난 7월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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