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이데일리 2025-09-11 15:43:3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이 최종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사실을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의견서를 내지도 않았다. 김 여사는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11일자로 김 여사의 교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말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고 김 여사는 결국 석사학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지난 7월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