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75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고 있다.
해경청은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천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항공 순찰을 강화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무허가 조업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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