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원 성비위 교직원, 법인 핵심보직 과장 겸임 발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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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원 성비위 교직원, 법인 핵심보직 과장 겸임 발령 ‘논란’

투어코리아 2025-09-11 15:3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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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박 모 과장의 성비위에 의한 감봉 3개월 징계의결서/자료제공=익명의 제보자.
2022년 박 모 과장의 성비위에 의한 감봉 3개월 징계의결서/자료제공=익명의 제보자.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브니엘고 등 4개 중등학교를 운영하는 부산 소재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이 성비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브니엘여고 박 모 행정과장을 학교법인 과장에 겸임 발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명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지난 10일 법인 산하 한 고교 행정과장 박 모씨를 학교법인 과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특히 학교법인 정선학원 박 모 이사장은 지난 4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사무관과 주무관 등 2명이 배석한 가운데 ‘현재 법인과장이 징계 대상자이니 후임으로 박 모 브니엘여고 과장을 법인과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했으니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배석해 있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은 “학교법인 정선학원 정관과 사무직원 인사규칙을 살펴본 결과 이사장 직권으로 법인과장을 명할 수 있다”면서 “관할학교 교장에게는 미리 말씀드렸으니 협조자로 해당 교장을 넣어서 내부결재 작성하라”고 했다.

이후 8일 오후 3시경 박 모 이사장은 학교 이사장실에 부산시교육청 사무관과 주무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브니엘여고 박 모 과장의 법인과장 겸임발령에 대한 내부결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모 행정실장은 “누가 박 모 과장을 추천했는지는 모르나, 2022년에 성비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 모 이사장은 “이번 법인과장 인사는 이사장의 결정이 아닌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학교관리자(교장)와의 협의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행정과장은 성 비위 문제로 2022년 2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교계에서는 학교교육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성비위 피해자가 여전히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해당법인의 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 분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박 과장의 배우자와 친인척 다수가 브니엘고와 브니엘여고 등 같은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는 사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 과장에 대한 학교법인의 중용 조치가 피해자로서는 2차 가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자료와 회의록 등에 따르면 박 모 과장은 2019년 겨울 직원 연수 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분위기를 띄워라”고 종용하고 2020년 6월께 학교에서 못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을 만지는 성비위를 저질렀다.

박 과장은 또 2020년 12월 외근을 나가는 피해여직원에게 다가가 “데이트하러 가자고”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으나 그는 “할 말 있다고 부르는 것보다 데이트하자고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되레 놀려댔다.

이 밖에도 2020~2022년 수시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너는 다 살아서 유부남도 상관없지?” “내가 네 재산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같이 사는 것 같지 않냐?” “니들은 기쁨조니 늘 꾸미고 다녀야 한다”는 극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교직원의 보직 발령 자체가 문제인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어렵게 되는 구조라면 이는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인과장 임명과정에 대해 정선학원 박 이사장이 지난 8일 학생학부모지원과 사학지원팀장 등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2명과 사전에 협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철처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도 성비위 교직원의 법인 핵심보직에 임명으로 인한 피해자 2차 가해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감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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