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손배 책임 인정 안 돼"…유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양의 유족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부실 수사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면 두 아이는 왜 죽은 것이냐"며 "국가가 유족을 상대로 이기겠다고 대단한 이유를 대면서 (관련 기관들을) 옹호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기관이 수사하든지 상관이 없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직 개편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같은 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C씨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나 반려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두 여학생이 숨진 것이다.
이후 A양의 유족 측은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와 청주시의 미흡한 분리 조치로 딸이 숨졌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와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에 비춰보면 검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청주시 역시 B양이 피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한 점 등에 미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 C씨는 2021년 6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했는데도 방치한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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