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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삼부토건에 대한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공개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
앞서 삼부토건 측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른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 의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복수의 인수의향자들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채무자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지난 10일 매각주간사 안진회계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인가 전 M&A 절차를 바로 매각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절차로 진행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공개매각 공고는 오는 15일 나온다. 인수의향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다. 인수희망자에 대한 예비 실사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내달 31일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2월 24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삼부토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 추가 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 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며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지난달 5일로 정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 762억원, 계속기업가치 -287억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양해각서(MOU)를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로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특검팀은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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