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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10월 15일까지로 늘어난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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