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해 물류비 절감 등 그룹시너지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스코는 HMM 인수 준비를 위해 삼일PwC, 보스턴컨설팅 그룹 등과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문단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소수의 초대형 선사에 의해 과점화 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주력 해운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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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컨테이너선 주력 기업인 HMM은 94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MSC, MAERSK 등 해외의 초대형 선사의 수송 능력은 620만TEU, 440만TEU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에 HMM이 편입될 경우 자칫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운협회는 지적했다. 철강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회생시킨 HMM이 희생될 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포스코가 HMM 인수 배경에 물류비 절감이 있다고 하지만, 컨테이너선 운영은 철강 물류비와는 관계없는 생소한 분야”라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컨테이너선 분야의 해운전문 경영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모기업의 철광석 등 대량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철강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고, 이럴 경우 국내 기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근간이 와해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입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거양해운(제철원료), 호유해운ㆍ성운물산(원유), 동양상선(시멘트) 등 10여개 이상의 대기업 해운자회사의 실패를 경험했다. 이를 감안하면 대량화주의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예상과 달리 운송비용 절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해운법에서는 대량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 전문 기업들이 도태될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운법 제24조에는 “제철원료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 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2년 4월, 우리 협회와 포스코플로우는 국적선 수송 확대 노력,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준수, 합리적인 입찰계약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해운업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불과 3년 만에 HMM을 통해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해운업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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