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씨는 혼인무효소송 소장이 재학 중인 대학교로 가게 되면,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사건 이후 소속 대학은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제적은 재입학도 불가한 중징계 처분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지난 6월 최씨를 살인 혐의만이 아닌 사체손괴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부친은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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