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패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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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패소…"증거 불충분"

이데일리 2025-09-11 15:0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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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11일 아시아태평양전쟁(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노동 피해 생존자나 유족으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은 군수물자를 확보하고자 남북한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80만명을 강제징용했다. 이들은 일본의 탄광·광산·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폭력·학살 등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시달렸다.

일본은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무상 자금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5억 달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 기초 인프라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해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총 441명은 201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일본은 한일협정 이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일본의 개인 배상 의무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개인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판결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한일협정과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10명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교부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하급심에서도 이 취지에 따라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선고를 여러 건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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