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건축비 문제로 사찰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91)씨와 B(7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15일과 같은 달 30일 부산의 한 사찰에 찾아가 망치와 삽으로 야외 화장실 유리와 변기 등을 파손해 4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찰을 건축한 A씨는 건축비 문제로 주지 스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지인인 B씨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찰에 찾아가 시설물을 파손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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