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년 지나 당사자들에게 통지…검찰 "통지 자동시스템 입력 누락" 해명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현직 언론인과 기업인,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고도 법 규정보다 한참 지나서 조회사실을 통지해 논란이 인다.
1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특정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언론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경남지역 주요 기업 종사자와 정치인, 다수 언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지일 등을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는 정보다.
통상 피의자와 연락한 기록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A씨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형사4부는 기업과 공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비롯해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
특히 검찰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당시는 '명태균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당시다.
문제는 이를 A씨에게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법 규정보다 한참 지나 알렸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한 차례당 3개월 범위로 유예할 수 있다.
즉 기존 30일에 3개월씩 두 차례 더해 최장 7개월까지는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보다도 5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이를 통지했다.
당사자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조회 사용 목적에 '수사'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관해 자기 정보가 조회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통지를 뒤늦게 받은 한 언론인은 "조회 사실을 뒤늦게 통지받은 것도 불쾌한데 어떤 이유로 개인 정보가 조회됐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론 취재 활동에도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비슷한 시점에 통지 자동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거기 입력해야 하는 것을 담당자가 빠트렸던 것 같다"며 "사후 점검 때 이를 확인하면서 다소 늦게 통지하게 된 해프닝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필요성 여부와 사건 내용을 모른 채 개인 정보를 조회당한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과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중인 내용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통지 유예 기간도 7개월에 달하고 통지 내용도 가입정보나 수사처럼 간략히 돼 있어 시민 입장에서 정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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