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검찰, 안성 교량 붕괴 시공·감독 관계자 4명 영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업무상 과실치사"…검찰, 안성 교량 붕괴 시공·감독 관계자 4명 영장

폴리뉴스 2025-09-11 14:52:21 신고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경기·안성시·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하도급, 발주처 현장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고 책임을 법정 심판대에 올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그리고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의 감독관 C씨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A씨와 B씨에게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발주처 일반 감독관 D씨 역시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했으나, 검찰은 해당 인물에 대해 "지위, 과실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심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경,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 아래 구조물인 거더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 원인이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며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거더 인양 장비 '빔런처'를 이용한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전도 방지 설비가 철거된 채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서도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전도 방지시설 제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장비 이동, 시공사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은 이르면 오는 12일 또는 15일에 잡힐 전망이다.

이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시공·관리·감독'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전도 방지 조치 미비와 사고 매뉴얼 무시 등은 향후 유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관행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과 사조위의 조사 결과, 해당 사고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을 요구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