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유죄…法 "사실오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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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유죄…法 "사실오인 없다"

이데일리 2025-09-11 14:4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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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 류창성 정혜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5월 14일 오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후보 겸 당협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고시가 위법하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은 민 전 의원에게 지난해 8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 8·15 국민대회가 적법 허가받은 집회란 점을 주장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3시간 앞두고 법원 출석을 이유로 사전 승인 없이 자택인 아파트를 나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가 기소된 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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