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소송 고통없게…불법사금융, 정부가 수익몰수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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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송 고통없게…불법사금융, 정부가 수익몰수해 돌려준다

이데일리 2025-09-11 14:4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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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해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계획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TF회의에선 △예방 △피해 발생 시 보호 △환수·환급 △수사·처벌 등 4단계에 걸친 대응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예방 단계에서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재정 규모를 올해 2조 3300억원에서 내년 2조 63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카카오·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SNS 계정 이용 중지 조치도 카카오톡·라인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늘린다.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선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보호한다. 추심인이 대리인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은 임시숙소 제공, 전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대부업법을 개정, 불법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를 무효화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무효소송 무료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연내에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사·처벌을 위해선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팀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977건, 올해 들어선 7월까지 벌써 1934건에 달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영업의 법정 최고 형량은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상향됐다. 정부·금융기관 사칭도 징역 5년, 최고금리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수 차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이를 근절하는 건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라며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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