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절반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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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절반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사건종결

연합뉴스 2025-09-11 14:2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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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 없어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가 다수"

작년 스토킹 구속률 3%…"법원도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절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2신고 표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했다.

여 과장은 올해 2월 7∼13일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 1천129건(하루 평균 161.3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신고 처리 및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건은 50.6%(신고단계 36.2%·수사단계 14.4%)로 절반에 달했다.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제폭력 유형 특성상 경찰의 적극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여 과장의 지적이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보복의 두려움, 사생활 노출 우려, 가해자와 경제·정서적 연계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도 덧붙였다.

교제폭력 신고의 46.7%는 과거에도 신고 이력이 있었다. 교제폭력이 지속·반복되는 경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여 과장은 "현장에서 교제폭력 신고에 대해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을 적극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8%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대표적인 '법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토록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형 감면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 경찰의 적극적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4만9천225건이었던 신고는 2022년 7만건대로 올라선 뒤 2024년 8만8천394건까지 뛰어올랐다. 올해는 1∼7월에만 5만7천277건이 신고됐다.

반면 스토킹·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스토킹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지난해 3%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40.9%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고은 변호사는 "경찰의 적극적 개입은 피해자 보호에 유의하지만, 강력한 보호 조치는 법원 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또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이나 낮은 구속영장 발부율 등으로 경찰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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