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건강기능식품' 무법지대 방치? ...국민건강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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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건강기능식품' 무법지대 방치? ...국민건강권 어디로?

이데일리 2025-09-11 14:1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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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24년 한 해 국내 면세점 이용객수는 약 2,8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내국인은 약 1,900만명을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인기품목 중 하나다.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성분과 기능성 이고, 면세점에서도 소비자들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문구에 적힌 성분과 기능성을 확인한 후 구매한다. 이는 한국 식약처의 철저한 감독 아래 이들 제품이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행동이다.

하지만, 현실은 소비자들의 믿음과는 다르다. 일부 일반식품은 마치 기능성이 있는 원료인 것처럼 표시·광고되며 판매되고 있고, 한국과 해외에서 인기있는 제품과 같은 원료명을 내세운 유사 건강기능식품(식약처에 신고되지 않거나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 혈관기능 개선, 항암효과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국내법을 위반한 채 판매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허가되지 않은 원료로 제조돼 국내에 반입될 수 없는 제품들이 해외직구에서 판매되다가 식약처로부터 ‘해외 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한국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다. 하지만, 온라인 또는 지상면세점에서는 일반식품들이 ‘폴리코사놀’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제품은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제품들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혈관기능 개선’이라는 과대 광고문구까지 사용해 판매되고 있다. 호주에서 생산되어 면세점에서 판매중인 일부 제품은 기능성이 없는 일반식품임에도 항암효과, 면역력 증가 등의 근거 없는 광고문구를 내세워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들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규제를 받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표시를 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위해식품을 수입·반입할 경우 판매금지, 회수, 폐기,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의해 국내에 반입되어 내수시장에서 소비된다. 그런데,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엄격한 규제 아래 관리되는 반면, 면세점은 마치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색지대’ 혹은 ‘무법지대’로 여겨져 왔다. 식약처는 면세점 판매 제품은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았고, 국내 내수 시장이 아닌 면세점 판매를 위한 목적이므로 법규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식약처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 1항에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법의 취지는 국가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 반입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24조 1항이 적용된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선택한 제품들은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법무법인 신우의 이진영 변호사는 “식약처는 국민 보건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자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면세점 내에서도 국내법이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면세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판매라고 해서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무법지대’ 혹은 ‘회색지대’로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제품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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