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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이며,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 대해 “응시자가 법전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률사무 수행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품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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