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꽃게철 맞아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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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꽃게철 맞아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연합뉴스 2025-09-11 14: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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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가을 꽃게잡이 철(9∼11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NLL 인근에 대형(1천∼3천t급) 경비함정 1척, 500t급 경비함정 3척, 특수기동정 2척 등 모두 6척을 배치해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해경은 조만간 인천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50척 이상 출몰할 경우 경비함정 증강 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꽃게 조업이 재개된 서해 NLL 해상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이지만, 전날 기준으로 최대 140여척의 중국어선이 해경에 관측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천150척 가운데 62%(711척)에 달하는 저인망 어선이 다음 달 16일부터 조업을 시작해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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