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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에 접수된 과제 2건 등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도 적극해석으로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던 자동차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 받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매매 거래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어 전자고지 방식이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이렇다보니 서류 오배송 및 분실, 위변조 및 대리서명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서면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적극해석했다. 심의위원회도 적극해석을 승인했다.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고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병원에 인체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부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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