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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2714만 204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배임 수재 양형구간을 징역 6월부터 1년 6개월 사이로 배당하고, 부정적인 사유가 많아 기본 양형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관련해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는 많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취득 금액이 2700만원 정도인 점, 범행 후 정황, 3개월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우 씨는 대형 조선사의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고 공정 검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가족들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올려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고, 자녀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총 2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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