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기문 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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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경기문 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점검 필요”

투어코리아 2025-09-11 13:3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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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의원이 지난달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교통정책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문 의원이 지난달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교통정책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경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 특히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있었다.

경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이와 관련, 경 의원은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며,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음주 적발 시 중징계가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와 달리,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진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가 적발돼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의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노사협약에 개입해 처벌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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