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 개설…대법 "인근 약사들 취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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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 개설…대법 "인근 약사들 취소 소송 가능"

모두서치 2025-09-11 13:1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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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인근 약사들이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약사 A씨 등이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약사 A씨 등은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가에 위치한 한 병원 옆 호실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등포구보건소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이 의료시설 안이나 시설 일부를 분할해 개설하는 경우, 의료시설과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재판에선 인근 약사가 주변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에 따라 인근 약사들이 조제 기회를 상실한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며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만약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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